[한경속보]장기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지원 판사는 홍익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이모씨(43)가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금 459만원 중 3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퇴 의사를 밝힌 재학생과 달리 장기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차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제적된 장기휴학생이 미리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주는 내용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씨는 2007년 3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야간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했지만 같은 해 9월부터 2009년 2학기까지 5학기 연속 휴학했다.이씨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인 지난해 5월 제적돼 환불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