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ㆍ광주지검 설명자료 배포.."사실과 달라"

영화 '도가니'의 흥행 돌풍으로 일어난 국민적 비난에 놀란 법원과 검찰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광주고법과 광주지검은 29일 나란히 설명자료를 내고 영화에서 묵시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감싼 것으로 그려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은 "당시 교장에게 적용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재판부로서는 형량을 정하면서 항소심 도중 당사자들이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징역 5년이 선고된 교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은 영화 속 재판내용과 다른 실제 사건의 형량을 비교하는 표까지 제시하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광주지검도 "영화에서 공판검사가 주요 증거인 CD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로펌 스카우트를 제의하는 변호사와 타협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사건에서는 CD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판검사는 오히려 피해자 측 대책위 간사들과 소통하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에는 관심 없고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 소설에 잘 반응하는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열풍의 배경을 진단하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검찰, 법원 등이 비난받을 일은 없었는데도 일부 사실이 비틀어져 표현돼 검찰에 대한 여론도 흔들리는 데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인권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관련자는 모두 9명으로 6명은 성폭력 가해자였으며 나머지 3명은 성범죄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또는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4명이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으며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된 2명은 고소 기간 경과 등으로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가 아닌 직무유기와 배임증재로 고발된 3명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중 2명과 처벌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 2명 등 4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