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내홍이 일부 학생들의 동맹휴업으로 이어졌다.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법인화법 폐기를 촉구하는 학생 2000여명의 서명을 총장에게 전달하고 동맹휴업에 들어갔다.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미국과의 재협상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철회를 요구하며 휴업한 이래 3년만이다.

총학생회가 추산한 동맹휴업 참가 학생은 100여명이다.이들은 수업 대신 야외수업을 듣거나 문화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결의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서울대는 정부에서 독립한다.그동안 서울대 학내에서는 “법인화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교로 거듭나자”는 찬성론과 “경쟁과 효율의 논리보다 순수한 학문의 전당으로 남아야 한다”는 반대론이 엇갈려 왔다.총학생회는 지난 5월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총장실을 비롯한 학교 본부를 1개월 간 점거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지윤 총학생회장,임두헌 부총학생회장에게 각각 유기정학 3개월,1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3명을 징계했다.법학과 학생인 오준규 씨는 지난 24일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며 정문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총학생회 측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대학원생인 전모씨(29)는 “이미 법인화법이 통과됐으니 우리 손을 떠난 문제”라며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화와 소통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인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원우 서울대 학생부처장은 “서울대는 국가기관인 만큼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라 학교 측에서 법인화법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법인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