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휴업명령을 내렸다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토목업체 A사 대표에게 휴업명령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A사 현장소장이었던 B씨(57)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50대 부장 2명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 명령을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본사에서 근무하던 B씨를 현장소장으로 새로 발령내려 했지만 당시 공사 현장의 규모가 작아 B씨의 경력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 휴업을 명했다”고 해명했다.인권위는 그러나 “A사가 적절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휴업 명령을 내려 B씨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이는 회사가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사하는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B씨에게 휴업을 명령한 것도 현장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40대 중반 직원이 대부분인 현장에 B씨를 배치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