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내부 비리나 부실 행정 등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뽑도록 한 감사기구 책임자 상당수가 내부인사로 채워지거나 심지어는 기관장의 측근이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과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감사관을 공개 선발한 100개 기관(3곳은 미임용) 중 43개 기관은 내부 인원을 뽑았다. 외부기관 임용자는 57명이었으나 이 중 18명(31.6%)은 감사원 출신이어서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감사원 퇴직자가 외부기관 감사관으로 임명되면 최대 5년간 공직에 더 머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관 내부 인원들이 자리 마련이나 승진을 위해 공감법을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감사원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충원 43명 중 30명(70%)은 감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일반부서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은 기관장의 측근을 뽑아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취임준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송모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했다"며 "전문성도 없는 자신의 측근을 감사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감사관을 뽑을 때 보다 확실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