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배상책임보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대규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도 보험상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소송비용과 벌금,배상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전자금융 거래,전자지급 거래 업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위기관리 비용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재정적 손해를 담보하는 'e-비즈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손보사들은 2005년부터 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 가입 실적은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들에서 보안사고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기업들의 가입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보험사는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직접 기업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소개받기 위해 보안업계에 중개를 요청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는 조만간 기존 상품 외에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보장을 제공하는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