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처럼 ‘변형된 1인 시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공동 목적을 가지고 피켓을 1인이 들고 나머지는 주변에 서 있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서 “피켓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단 배포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일행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단 시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이 별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1인 시위라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 주변에 다른 피고인들이 모여든 점은 인정되지만,구호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1인 시위에 해당돼 집시법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