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前YTN 노조위원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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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前 YTN 노조위원장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YTN 노조위원장 N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1심 판결 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해임된 N씨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회사내 모 국장이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YTN 노조위원장 N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1심 판결 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해임된 N씨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회사내 모 국장이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