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성동경찰서는 전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이루마씨(33)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법원이 소속사의 음반 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공연과 방송활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씨가 공문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공연 수입을 두고 이씨와 전 소속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스톰프뮤직이 이씨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받아들였다.스톰프뮤직은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발매할 수 없게 된 이씨가 “공연과 방송활동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지ㅏ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