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LIG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속행된 3차 관계인집회에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LIG건설이 회생 인가를 받은 건 지난 3월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4월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뒤 불과 6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이 부족하나 의결권총액(1조3617억원) 중 7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데다 존속가치(3557억원)가 청산가치(2544억원)보다 높아 투자자와 협력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IG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시작하며 이르면 연내에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회생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은 향후 3년간 각각 40%, 40%, 20%의 비율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회생채권에 속한 기업어음(CP)과 상거래채무는 원금의 30%를 1년 거치 후 9년간 변제하고 20%는 회생채권 1만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나머지 50%는 무기명식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게 된다.대주주의 보유지분은 60대 1 감자를 통해 7% 미만으로 축소되고 소액주주는 5대 1로 감자된다.회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한 도급사업의 공사를 재개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장에 복귀해 채무변제 등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