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다세대주택 1만50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인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신축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 사업 중 2차분 1만5000가구의 매입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매입공고를 낸 1차분 5000가구 중 매입하지 못한 물량도 2차분과 함께 추가 신청을 받는다.지난 29일까지 매입을 신청한 다세대 주택수는 총 347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부터 설계 등에 최소 3~4주 이상 소요돼 1차분 매입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며 “다음달부터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분은 지방 수요자를 감안,매입 대상 지역을 종전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비롯해 강원 춘천ㆍ원주, 충북 중주,충남 천안ㆍ아산,경북 포항,제주 등 인구 25만 이상 도시로 확대했다.또 건설사 시공자격을 기존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로 넓히고 매입 물량을 충족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2차분 지역별 매입 가구는 경기가 380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3700가구,인천 900가구,부산 1010가구,대구 800가구,강원 300가구,충남 400가구,경북 600가구,경남 800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46~60㎡ 이하의 소형 다세대만 해당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감정평가액(시세반영),건축비는 ㎡당 97만2000원(3.3㎡당 32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사업 여건에 따라 정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