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추행 정도가 가장 심했던 1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 중 박모씨(23)에게는 징역 2년6월,한모씨(24)와 배모씨(25)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피해 여학생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또 3년간 신상공개 및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년간 알고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큰데다 사회적 관심 집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하길 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은 1년6월이었던 박씨에 대해 2년6월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신청을 했던 배씨에 대해서는 "범행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