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는' 검찰청 사람들
법무부 6급 직원 A씨는 지난 4월 비위를 저질러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인 그가 저지른 비위 내용은 '공무집행방해'.9급 직원 B씨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는 최악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 그는 '공연음란'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는 지난 9월 검사 3명이 변호사에게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법을 어기는' 법무부 직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법치 확립의 최일선에 선 검찰 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민주)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찰실적 자료에 따르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는 2008년 94명,2009년 110명,2010년 149명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20명이 징계를 받아 지난해 한 해 수치(14명)를 넘어섰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징계자 가운데 직무태만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12명),품위손상(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불법 가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33)와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청주지검 박모 부장검사(46)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지난 3월에는 '검사 스폰서'사건과 관련,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비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다. 올해 상반기 징계자 가운데 40%인 32명이 주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고 파면 · 해임 · 면직은 6명,정직은 1명에 그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