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한강랜드 경영권 되찾았다…"외식사업과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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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가 C&그룹과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랜드는 지난해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옛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류하던 한강랜드의 경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랜드그룹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1년 여간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계열사인 이월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이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의 무효판결에 이어 항소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판결이다.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하고 있다.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도 선정돼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라며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외식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랜드는 지난해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옛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류하던 한강랜드의 경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랜드그룹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1년 여간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계열사인 이월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이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의 무효판결에 이어 항소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판결이다.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하고 있다.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도 선정돼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라며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외식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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