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SA관리가 소유한 보호예수중인 CJ E&M 주식을 CJ에 매각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해 매각 제한의 예외를 인정했다"며 "해당 주식은 CJ로의 매각 후 재보호 예수됐다"고 밝혔다.

SA관리 소유의 보호 예수중인 CJ E&M 보통주는 1만8699주로, 보호 예수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