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10년 이상 해왔던 사람도 준법지원인을 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할 기업 요건에 대해선 재계와 변호사업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계 변호사업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한 결과 '법학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준법지원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계와 변호사업계는 그동안 상법에 명시된 '변호사 및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학교수' 외에 누구에게 준법지원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준법지원인제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대규모 회사에 속하는 자산 기준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며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과 같은 매출액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