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총장 재임시절 중 교비 381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사립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만연한 사학재단 관련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금 중 263억원 등을 학교에 반납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지역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3월 교비관리계좌에서 110억원을 인출해 가족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등 2003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381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커피원산지 허위표시? `이렇게 해도 된다더니` ㆍ"스마트TV,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한국경제TV앱을 깔아보세요" ㆍ"절벽으로 아내 밀었던 남편...징역 몇년?" ㆍ[포토]허경영 공중부양의 비밀 밝혔다더니... 황당한 이색마케팅 눈길 ㆍ[포토]"헉, 레알 한효주야?" 과거사진 공개에 깜짝 놀란 네티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