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한진해운에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