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시흥ㆍ태백 '워크아웃'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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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일 재정관리委 소집
강원도 태백시,경기도 시흥시,인천시 등이 행정안전부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한 달여간 지자체 재정 상황을 확인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 △지방세 누적 징수액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등에 해당되는 지자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백시,시흥시,인천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실화,시흥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초과,인천시는 비율이 38.7%인 상태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위원회에서 나오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지방채 발행 및 신규 투자 · 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신규사업(광역시 · 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 · 군 · 구는 20억원 이상)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밟는 워크아웃 절차와 유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행안부 측은 "재정위기 단체는 조직 축소 및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한 달여간 지자체 재정 상황을 확인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 △지방세 누적 징수액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등에 해당되는 지자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백시,시흥시,인천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실화,시흥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초과,인천시는 비율이 38.7%인 상태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위원회에서 나오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지방채 발행 및 신규 투자 · 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신규사업(광역시 · 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 · 군 · 구는 20억원 이상)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밟는 워크아웃 절차와 유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행안부 측은 "재정위기 단체는 조직 축소 및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