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경기도 시흥시,인천시 등이 행정안전부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한 달여간 지자체 재정 상황을 확인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 △지방세 누적 징수액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등에 해당되는 지자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백시,시흥시,인천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실화,시흥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초과,인천시는 비율이 38.7%인 상태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위원회에서 나오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지방채 발행 및 신규 투자 · 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신규사업(광역시 · 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 · 군 · 구는 20억원 이상)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밟는 워크아웃 절차와 유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행안부 측은 "재정위기 단체는 조직 축소 및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