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공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불법 위장전입 바람이 미국에서도 거세다. 미국 교육당국은 불법 위장전입을 적발하기 위해 특수조사관과 기업을 고용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코네티컷,켄터키,미주리,플로리다,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소득이 낮고 소수 인종이 모여사는 지역의 부모들이 교육 여건이 비교적 나은 학군 지역에 자녀들을 위장전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 아이 엄마로 흑인인 켈리 윌리엄스 볼러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그는 지난해 두 딸의 거주지를 친정아버지의 주소로 옮긴 뒤 현지 학교에 입학시켰다가 발각됐다.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주지사의 배려로 10일 동안 수감생활을 한 다음 3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8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형도 함께 선고됐다.

위장전입이 늘어나다 보니 대응책도 기발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에서는 교육당국이 특수조사관을 고용,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학생들을 미행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다.

플로리다와 뉴저지주는 위장전입 학생들을 차단하는 새 주소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동 중이다. 다른 주들은 몰래카메라를 동원,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촬영하는 거주지 증명 서비스업체를 활용한다. 이들 서비스업체는 위장전입한 학생들을 고발하는 정보원에게 건당 250달러의 사례금을 주기까지 한다. 지난해 코네티컷,켄터키,미주리에서는 위장전입한 부모들이 모두 체포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 절도(educational theft) 범죄'라고 할 만한 이런 현상은 미국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자녀들이 부실한 학군에 내던져진 채 사립학교 입학은 엄두도 못 내고 무상교육 등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부모들의 분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