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곽 교육감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해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구속이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최근 용산의 195㎡(59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개인 채무를 정리하거나 최종 유죄판결시 반납해야할 선거보전비용 35억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