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과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 범위에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11개사 44척이 대상에 포함돼 보험료를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하게 됐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