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화보증 대상은 충남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동일행정구역내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지원한도 3000만원이내, 보증료인하(평균 1%), 보증기간 5년 이내로 지원하며 보증한도 산출을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완화해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등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특화보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호범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