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 등 실물상품시장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법정 실물상품 거래소 설립과 해당 상품의 품질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키로 하고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실물상품 거래소는 금융상품과 달리 실체가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관리와 보관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제정안은 광산물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 · 가공품과 그 밖의 유사 제품을 일반상품으로 규정했다. 이들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되는 상장 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 일반상품의 예탁 · 보관 · 결제에 관한 업무를 하는 예탁결제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