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해외 맡긴 개인ㆍ법인 1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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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신고 결과
국세청이 올해 처음 자진신고를 받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개인 및 법인 예금주 199명이 50억원 이상을 해외계좌에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525건 가운데 50억원 초과 신고는 199건(10조8247억원)이었다.
20억원 이하 신고는 196건 2582억원,20억~50억원은 130건 3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5231개 계좌 중 예금이 510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는 124개였다. 금액으로는 △20억원 이하 계좌 수가 4509개 △20억~50억원이 374개 △50억원 초과가 348개였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개인 211명,법인 314개사였으며 평균액수는 개인 46억원,법인 335억원이었다. 가장 돈을 많이 예금한 개인은 601억원,법인은 1조7362억원이었다.
국세청은 1차로 탈루 혐의가 짙은 미신고 계좌 보유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내년은 10%)가 부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3일 국세청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525건 가운데 50억원 초과 신고는 199건(10조8247억원)이었다.
20억원 이하 신고는 196건 2582억원,20억~50억원은 130건 3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5231개 계좌 중 예금이 510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는 124개였다. 금액으로는 △20억원 이하 계좌 수가 4509개 △20억~50억원이 374개 △50억원 초과가 348개였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개인 211명,법인 314개사였으며 평균액수는 개인 46억원,법인 335억원이었다. 가장 돈을 많이 예금한 개인은 601억원,법인은 1조7362억원이었다.
국세청은 1차로 탈루 혐의가 짙은 미신고 계좌 보유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내년은 10%)가 부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