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원이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2명 중 1명 꼴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청구된 범죄자 92명 중 55.4%에 해당되는 51명에 대한 명령이 기각됐다.올해 절반이 넘는 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사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법원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명령 청구 2명 중 1명에 대해 기각(기각률 50%) △2009년 14명 중 5명 기각(35.7%) △2010년 100명 중 42명(42%) 등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청구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각률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다.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명령 청구 인원수는 총 208명으로,이 중 99명에 대한 명령이 기각돼 총 기각률은 47.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