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증여는 쪼갤수록 稅부담 가벼워…배우자·금융자산 공제 활용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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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상속이 유리하나요, 증여가 유리하나요?” 최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 지 여부는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 현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상속이란 사후(死後)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생전(生前)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해 증여자가 본인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물려주느냐, 아니면 살아있을 때 물려주느냐 하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과세되느냐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마다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 고인의 총 상속재산에서 여러 상속 공제액을 차감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각종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이에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사전에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 피하려면 사전증여가 유리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0~50%로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된다. 증여세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이 한쪽으로 집중됐을 때는 상속 이후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 사전에 증여를 통해 가족들에게 일부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가 빠를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내야 하는 증여세가 아깝겠지만 먼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사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증여 계획을 세워 재산가치 상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더 많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가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과거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하되 사망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한다.
예를 들어 증여 당시 평가액이 5억원이지만 사망 때 9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증가된 재산 가치 4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직전의 증여는 절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증여 당시나 사망 당시의 재산가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나눠서
절세 방법을 알기 위해선 증여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증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예컨대 아들의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대략 4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아들에게 증여할 때는 3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는 낮은 단계 세율이 두 번 적용돼 대략 1000만원가량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증여를 해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도 된다. 다른 사람이 세금납부 자금을 증여해줘도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세금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면 세금납부 자금도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 이후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증여세를 충당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또 세금납부 자금을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세금납부 자금을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제제도만 활용해도 큰 도움
상속이 개시됐다면 각종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유리하다. 사망 이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가 그것이다.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게 대부분이므로 상속 때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에는 분명히 한도 규정이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30억원 이하라고 해서 상속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민법상 배우자 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이 20억원이고 민법상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가 많다.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자녀는 1의 지분을 각각 가진다.그러므로 배우자상속 지분은 60%(=1.5/1+1.5)가 된다. 총 상속재산 20억원에 대해 60%인 12억원까지만 배우자상속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셋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 재산가액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된다.상속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40%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5억원이 한도다.
김치범 < 신한은행 세무사 06167683@shinhan.com >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상속이란 사후(死後)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생전(生前)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해 증여자가 본인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물려주느냐, 아니면 살아있을 때 물려주느냐 하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과세되느냐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마다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 고인의 총 상속재산에서 여러 상속 공제액을 차감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각종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이에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사전에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 피하려면 사전증여가 유리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0~50%로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된다. 증여세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이 한쪽으로 집중됐을 때는 상속 이후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 사전에 증여를 통해 가족들에게 일부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가 빠를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내야 하는 증여세가 아깝겠지만 먼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사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증여 계획을 세워 재산가치 상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더 많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가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과거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하되 사망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한다.
예를 들어 증여 당시 평가액이 5억원이지만 사망 때 9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증가된 재산 가치 4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직전의 증여는 절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증여 당시나 사망 당시의 재산가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나눠서
절세 방법을 알기 위해선 증여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증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예컨대 아들의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대략 4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아들에게 증여할 때는 3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는 낮은 단계 세율이 두 번 적용돼 대략 1000만원가량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증여를 해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도 된다. 다른 사람이 세금납부 자금을 증여해줘도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세금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면 세금납부 자금도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 이후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증여세를 충당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또 세금납부 자금을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세금납부 자금을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제제도만 활용해도 큰 도움
상속이 개시됐다면 각종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유리하다. 사망 이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가 그것이다.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게 대부분이므로 상속 때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에는 분명히 한도 규정이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30억원 이하라고 해서 상속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민법상 배우자 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이 20억원이고 민법상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가 많다.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자녀는 1의 지분을 각각 가진다.그러므로 배우자상속 지분은 60%(=1.5/1+1.5)가 된다. 총 상속재산 20억원에 대해 60%인 12억원까지만 배우자상속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셋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 재산가액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된다.상속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40%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5억원이 한도다.
김치범 < 신한은행 세무사 06167683@shinh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