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상속개시일 1년내 용도 불분명하게 쓴 2억, 가족에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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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방법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과거에는 상속재원이 아니었던 것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모든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게에 상속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상속인은 상속세 조사가 두렵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이 얼마나 물려주는 것인지와 물려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은 자신이 상속 받은 재산을 얼마나 신고할 것인가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첫 단추인 총상속 재산가액에는 어떤 자산들이 포함되고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나절세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시가 40억원(기준시가 32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와 시가 20억원(기준시가 12억원)의 분당 상가, A법인의 비상장주식 10만주(액면가액 5000원)를 상속받고자 한다. 나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아내, 모친이 있다. 그의 부친은 A법인을 20년 이상 경영했다.
◆총상속 재산가액 범위
먼저 총상속 재산을 계살할 때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유증재산 및 부친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지만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하게 되는 사인증여재산을 포함해야 한다. 또 상속재산에는 부친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금이 들어간다. 고인의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고인이 수령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이 있다면 이 금액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나씨의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부친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나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재산 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 기타로 구분해 각각 용도가 불분명한지를 따지게 된다. 또 고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추정해 과세하는 이유는 고인이 생전에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전 증여재산 가액 범위
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거나 상속인 이외 사람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총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나씨와 모친을 의미한다. 부친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총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소 10년 이상 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가 확정됐다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평가할 것인지가 남는다. 나씨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크게 아파트와 상가,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세법에서 재산평가는 우선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다면 비슷한 매매사례 가액, 평가심의위원회 자문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이내의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시가가 없다면 아파트의 시가는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한 유사 매매사례 가액인 40억원을 시가로 본다.
◆상가와 주식 상속 사례
두 번째 상속재산으로 분당에 있는 상가를 보면 우선 적용될 시가가 없고 유사 매매사례 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시가도 없는 탓에 어쩔 수 없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여부, 상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상가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나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을 구해보면 분당 상가의 보증금이 8억원, 월세가 800만원으로 16억원이다. 만약 상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으로 계산한다.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을 포함해 시가를 산출한다.
세 번째로 나씨가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부친이 A법인에서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인지, 나씨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가업상속 공제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개정세법안에서는 상속재산 가액의 100%와 부친의 A법인 사업영위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둘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에 국회통과를 지켜본 후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고인의 상속재산을 나씨와 모친이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합계 및 일괄공제 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나씨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고 모친만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일괄 공제 5억원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만을 적용받게 된다. 기타 공제사항으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 자진납부 세액
산출세액은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국에 유학 중인 나씨의 아들이 돈이 필요해 고인으로 부터 바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됐다면 상속인은 언제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국내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신고해도 된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제도를 활용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나눠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사 youngrimkim@hanabank.com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이 얼마나 물려주는 것인지와 물려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은 자신이 상속 받은 재산을 얼마나 신고할 것인가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첫 단추인 총상속 재산가액에는 어떤 자산들이 포함되고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나절세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시가 40억원(기준시가 32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와 시가 20억원(기준시가 12억원)의 분당 상가, A법인의 비상장주식 10만주(액면가액 5000원)를 상속받고자 한다. 나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아내, 모친이 있다. 그의 부친은 A법인을 20년 이상 경영했다.
◆총상속 재산가액 범위
먼저 총상속 재산을 계살할 때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유증재산 및 부친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지만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하게 되는 사인증여재산을 포함해야 한다. 또 상속재산에는 부친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금이 들어간다. 고인의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고인이 수령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이 있다면 이 금액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나씨의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부친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나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재산 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 기타로 구분해 각각 용도가 불분명한지를 따지게 된다. 또 고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추정해 과세하는 이유는 고인이 생전에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전 증여재산 가액 범위
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거나 상속인 이외 사람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총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나씨와 모친을 의미한다. 부친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총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소 10년 이상 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가 확정됐다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평가할 것인지가 남는다. 나씨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크게 아파트와 상가,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세법에서 재산평가는 우선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다면 비슷한 매매사례 가액, 평가심의위원회 자문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이내의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시가가 없다면 아파트의 시가는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한 유사 매매사례 가액인 40억원을 시가로 본다.
◆상가와 주식 상속 사례
두 번째 상속재산으로 분당에 있는 상가를 보면 우선 적용될 시가가 없고 유사 매매사례 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시가도 없는 탓에 어쩔 수 없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여부, 상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상가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나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을 구해보면 분당 상가의 보증금이 8억원, 월세가 800만원으로 16억원이다. 만약 상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으로 계산한다.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을 포함해 시가를 산출한다.
세 번째로 나씨가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부친이 A법인에서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인지, 나씨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가업상속 공제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개정세법안에서는 상속재산 가액의 100%와 부친의 A법인 사업영위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둘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에 국회통과를 지켜본 후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고인의 상속재산을 나씨와 모친이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합계 및 일괄공제 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나씨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고 모친만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일괄 공제 5억원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만을 적용받게 된다. 기타 공제사항으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 자진납부 세액
산출세액은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국에 유학 중인 나씨의 아들이 돈이 필요해 고인으로 부터 바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됐다면 상속인은 언제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국내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신고해도 된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제도를 활용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나눠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사 youngrimkim@hana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