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직장과 학교에 나가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앨라배마주의 불체자 단속법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최근 앨라배마주 연방 지방법원이 “위헌이 아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히스패닉의 남부 대탈출이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업체가 저임금 히스패닉 노동자를 고용하는 남동부 한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3일 이른바 반(反)이민법의 일부 독소 조항이 발효된 지난달 29일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에서만 231명의 히스패닉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4월 토네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으로 유명한 터스칼루사에서는 이미 10명이 자퇴했고 자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과 각급 학교에선 이들 학부모를 상대로 반이민법은 기존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등교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효력정지에서 풀린 반이민법의 학생 신분 관련 조항은 입학 신청 때만 학교가 학생의 이민 지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을 남겨놓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히스패닉 주민들이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미국 남부를 떠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USA투데이는 내다봤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