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유럽 자전거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자전거에 대한 48.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향후 5년 간 연장 적용한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국인 중국의 덤핑이 계속되고 있어 반덤핑 조치가 없으면 EU 자전거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수익을 내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연장 조치는 오는 13일 EU 관보에 개재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EU는 지난 1993년 중국산 자전거에 대응하는 시장보호 조치를 처음 도입했으며 당시 반덤핑 관세율은 30.6%였다. 이후 2000년에 이를 연장한 데이어 2005년엔 관세율을 48.5%로 높였다. 또 같은 해에 베트남산 자전거에 대해 34.5%의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다. EU는 지난해 7월 베트남 반덤핑 관세는 없앴고 당시 중국산에 대해선 3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5년 연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2016년 이전이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덤핑관세 부과를 철폐하거나 관세율을 바꿀 여지를 남겨 뒀다. EU 27개 회원국 내에선 연간 2천만 대의 자전거가 팔린다. 중국의 EU 자전거 시장 점유율은 2007년 4.4%였으나 지난해엔 3.1%로 더 낮아졌다. 중국의 연간 자전거 생산량은 약 8천만 대이며, 이 가운데 5천5백만 대가 수출된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1800 저항선 염두하라" ㆍ"무턱대고 아이폰5 예약했다가는..." ㆍ"경기침체에 물가급등, 남의 일이 아니다" ㆍ[포토]허경영 공중부양의 비밀 밝혔다더니... 황당한 이색마케팅 눈길 ㆍ[포토]"헉, 레알 한효주야?" 과거사진 공개에 깜짝 놀란 네티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