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빼고 상속해라"…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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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빼라는 녹십자 창업주 고(故)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4일 ㈜녹십자 고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녹십자 및 계열사들의 창업주로 2008년 2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이 후 그해 11월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 홀딩스 주식과 녹십자 주식 중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잔여분은 아내 정씨와 차남과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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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은 녹십자 및 계열사들의 창업주로 2008년 2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이 후 그해 11월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 홀딩스 주식과 녹십자 주식 중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잔여분은 아내 정씨와 차남과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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