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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개공지 위반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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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공개공지` 1천1백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 용도로 내놓은 땅입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일부 건물주가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가벼운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곳은 원상회복했으며 35곳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ㆍ"코스피, 연중저점 이탈 가능성 크지 않다" ㆍ김현중 미니앨범 LUCKY...댄디남 변신 ㆍ[포토]여인의 향기 물씬, 아이유 "더 이상 소녀가 아니예요~" ㆍ[포토]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7성급 애완동물 호텔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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