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새벽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시외로 이동하면 낮 시간대보다 요금을 최대 40% 더 내야 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200원 오르는 데 이어 시외 심야택시 요금마저 인상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 · 개선안'을 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선안은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하되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 4시)도 중복하기로 했다. 시계외 할증률과 일반심야 할증률은 일반요금의 20%다. 기본요금(2400원)은 그대로다. 할증 부활 지역은 김포 고양 성남 남양주 과천 하남 구리 광명 안양 부천 의정부 등 서울과 경계를 맞댄 11개 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