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담당 검사가 불기소되자 항고했다고 4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항고장에서 “담당 검사가 형식적으로 고발인들을 조사했다”며 “조 청장에게 진술서 제출만 요구했을 뿐인데 이는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담당 검사는 고소사건을 수리한 지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의지가 없는데도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경찰 간부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다”고 발언,재단과 유족들로부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조 청장을 두 차례 서면으로 조사했을 뿐 소환 조사는 하지 않자 지난 4월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