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성북경찰서는 2년간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씨(44)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삼선동 자신의 집 안방 등에서 의붓딸 A양(11)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경찰병원 전문상담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아동 전문 상담인 등을 불러 A양의 진술을 받은 뒤 유씨를 붙잡았다.하지만 유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와 재혼한 친어머니가 직장일로 늦게 귀가해 A양은 가족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며 “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피해 아동은 임시보호소에서 심리치료 등을 거쳐 친아버지에게 인계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