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상장 심사 강화…주관사 10% 투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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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증시에 상장요건이 강화된다. 중국고섬은 지난 3월 회계 부실문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약 2개월만에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사들의 회계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다.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증권사)이 공모 물량의 약 10%를 인수토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에 따라 공모가가 보다 객관적인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 후에는 상장주선인이 2년 간 외국기업의 공시대리인 역할을 맡고 기업분석보고서도 반기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상장 후 1년 내에 퇴출사유가 발생하는 등 조기 부실화되면 상장주선인은 제재를 받는다.
외국기업들의 주요 자회사 매각도 제한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회사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소 측은 매각제한 기간을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오를 수도 있다.
또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상장심사 및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19곳이다.
한편 중국고섬에 대해 박성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현재로써는 거래소에 외국기업, 상장주선인 등을 감리할 권한이 없다"며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고섬은 1차 상장된 싱가포르증시에 지난해 재무제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요청으로 약 6개월째 주권거래가 정지돼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사들의 회계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다.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증권사)이 공모 물량의 약 10%를 인수토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에 따라 공모가가 보다 객관적인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 후에는 상장주선인이 2년 간 외국기업의 공시대리인 역할을 맡고 기업분석보고서도 반기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상장 후 1년 내에 퇴출사유가 발생하는 등 조기 부실화되면 상장주선인은 제재를 받는다.
외국기업들의 주요 자회사 매각도 제한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회사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소 측은 매각제한 기간을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오를 수도 있다.
또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상장심사 및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19곳이다.
한편 중국고섬에 대해 박성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현재로써는 거래소에 외국기업, 상장주선인 등을 감리할 권한이 없다"며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고섬은 1차 상장된 싱가포르증시에 지난해 재무제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요청으로 약 6개월째 주권거래가 정지돼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