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비상교육, 수험생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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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비상교육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강의하는 이러닝 업체 9곳이 수년간 수험생을 속여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 이러닝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러닝 업체는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이투스교육, 고려이앤씨, 강남구청, 위너스터디, 티치미, 현현교육, 디지털대성 등이다.
이중 메가스터디와 비상교육 등 5곳은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를 미공개 조치, 사이트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6개 업체는 이용약관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해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
증거 자료 없이 자사의 강사를 'EBS 출신 스타강사', '강의 만족도 1위' 등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도 2곳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로 전체 디지털재화 거래시장에서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 이러닝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러닝 업체는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이투스교육, 고려이앤씨, 강남구청, 위너스터디, 티치미, 현현교육, 디지털대성 등이다.
이중 메가스터디와 비상교육 등 5곳은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를 미공개 조치, 사이트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6개 업체는 이용약관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해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
증거 자료 없이 자사의 강사를 'EBS 출신 스타강사', '강의 만족도 1위' 등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도 2곳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로 전체 디지털재화 거래시장에서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