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SLA가이드를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이용 약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규정할 때 지침서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SLA가이드에 따르면 △장애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용성은 99.5%이상이어야 하며 △데이터 백업은 99% 이상이 되도록 백업준수율을 유지하고 △고객요청처리율과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을 99%이상 유지하고 △위의 목표수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
방통위는 SLA가이드가 업계에서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안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 평가 내용을 반영해 업체들의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개인,서비스 제공자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주체별 보호방안이 포함된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안’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의 국가 위치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정보공개원칙과 안전확보원칙,이용제한원칙,이용자권리 보호원칙 등을 지켜야한다.방통위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가이드와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보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