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기업 73.54% "경찰수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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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산업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7곳이 경찰 수사로 피해를 회복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수사한 기술유출 피해기업 47개 업체를 서면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4%가 “경찰수사로 피해를 회복했다”고 답변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의 89.07%는 “경찰이 요구한 자료가 적정했다”,68.97%는 “경찰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수사기간도 만족스러웠다”고 답변했다.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90.8%가 “전문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정성(98.27%),신뢰감(99.42%)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피해기업들은 “수사결과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기술유출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술유출 증거도 확보할 수 있고 범행 업체의 부정경쟁행위 방어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반면 “범행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며 범행업체가 계속 영업행위를 해 실질적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일부 응답자들은 △신속한 수사·기소 △유죄 판결시 기술자료 원본삭제 제도화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교류,범죄조기인지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수사요원 교육, 우수요원 충원 등 전문화를 통해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피해구제와 관련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응답자의 89.07%는 “경찰이 요구한 자료가 적정했다”,68.97%는 “경찰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수사기간도 만족스러웠다”고 답변했다.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90.8%가 “전문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정성(98.27%),신뢰감(99.42%)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피해기업들은 “수사결과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기술유출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술유출 증거도 확보할 수 있고 범행 업체의 부정경쟁행위 방어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반면 “범행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며 범행업체가 계속 영업행위를 해 실질적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일부 응답자들은 △신속한 수사·기소 △유죄 판결시 기술자료 원본삭제 제도화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교류,범죄조기인지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수사요원 교육, 우수요원 충원 등 전문화를 통해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피해구제와 관련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