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브라질,영국 등에서 건너와 이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 외국인 여성 10여명도 정씨와 함께 입건됐다.이들은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60일짜리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접객행위 여부에 대해 좀 더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외국인 여성들은 내국법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경우에 따라 출국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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