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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11월 실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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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청구요건 충족"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서명자 1만2143명 가운데 유효 서명인 수는 90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 수 8207명을 넘어섰다. 서명 불명확,이중 서명 등 무효 서명인 수는 3076명으로 집계됐다.

    여인국 과천시장(사진)은 주민소환법률에 따라 20일 이내에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달 중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투표일이 확정되면 투표일까지의 주민투표운동 기간 동안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정태웅 기자 ra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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