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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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영화 ‘도가니’의 성범죄 솜방망이 양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이번달 중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사범 중 4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 선에서 그친다는 점을 들며 “우리 사법부는 성폭력 사범에게 온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정서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성범죄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 정서상 여론을 수렴하면 양형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했을 경우 기본형 7~10년,성폭력으로 아동이 상해를 입었으면 기본형 9~13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13세 이상 일반강간은 기본형 2년6월~5년이지만 피해자가 장애인 등 약자인 경우에는 가중해서 4~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최대 징역 5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으니 국민 법감정에 맞는 형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최근에는 법원에서 과거에 비해 항거불능 상태를 넓게 해석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사범 중 4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 선에서 그친다는 점을 들며 “우리 사법부는 성폭력 사범에게 온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정서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성범죄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 정서상 여론을 수렴하면 양형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했을 경우 기본형 7~10년,성폭력으로 아동이 상해를 입었으면 기본형 9~13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13세 이상 일반강간은 기본형 2년6월~5년이지만 피해자가 장애인 등 약자인 경우에는 가중해서 4~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최대 징역 5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으니 국민 법감정에 맞는 형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최근에는 법원에서 과거에 비해 항거불능 상태를 넓게 해석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