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5일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와 함께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