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00여개 새마을금고와 960여개 신용협동조합이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다음으로 당국이 주시해야 할 대상으로 두 곳을 지목했을 정도다. 전국에 산재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워낙 숫자가 많고 소관 부처도 금융위,금감원,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틈을 타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자산과 가계대출을 최근 4년 새 최대 2배 이상 늘렸다.

◆가계대출 급증세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난 7월 말 현재 대출잔액은 각각 49조5292억원과 29조4310억원에 이르렀다. 2007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20조원,12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대출잔액 가운데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7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새마을금고가 31조5020억원,신협은 21조8280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출이 급증한 것은 상호금융회사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9년 1월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예수금이 몰리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을 비롯한 여신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출 확대에 나섰고,신협 단위 조합들은 '간주조합원'(해당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사실상 전국적인 영업을 벌였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자산은 8월 말 현재 91조원,48조8242억원으로 5년 새 약 30조원,20조원씩 급증했고 올 들어선 건전성에도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2.99%에서 지난달 말 3.23%로 높아졌다. 신협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율이 6.4%에서 6.8%로 상승했다. 은행의 연체율이 평균 1.22%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2.6배,신협은 5.6배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서민금융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신협 대출 제한 추진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특별검사와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행안부가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위해 최근 금감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24곳에 대한 정기검사와 별도로 무작위로 수십곳을 골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미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바뀌면 신협의 단위 조합들은 간주조합원을 포함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 영업구역 외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자기자본의 20%로 돼 있는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역시 현실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가 큰 신협은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한 곳에 대출할 수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까지 투자할 정도"며 "동일인 대출 한도를 50억~60억원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2012년 말 종료할 방침이다.

류시훈/김일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