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건 1심, 최규식 의원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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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최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이어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부를 받은 댓가로 법 개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최규식 의원과 강기정 의원의 경우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여야의원들은 청목회에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후원받은 돈 역시 모두 회계처리를 해 음성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강 의원에게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최규식 의원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이어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여야의원들은 청목회에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후원받은 돈 역시 모두 회계처리를 해 음성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최규식 의원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