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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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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23)이 대마초를 흡연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검사는 10일 이내의 투약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은 지난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1회에 그쳐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경닷컴 경제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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