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320만명ㆍ'의뢰인' 100만명 돌파…법정 드라마 극장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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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엔터테인먼트
법정을 무대로 한 한국영화 '도가니'(사진)와 '의뢰인'이 극장가에서 흥행 1,2위를 달리고 있다.
'도가니'는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래 320만명을 넘어섰고 이보다 한 주 늦은 29일 개봉한 '의뢰인'은 1주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영화계에서 법정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배심원 제도가 일찍 자리잡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정 소송을 다룬 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
공지영 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도가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자행한 성폭행 실화를 담아 정치 ·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냈다. 관련 학원이 폐쇄됐고,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노를 전달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한국 최초 법정 스릴러를 표방한 '의뢰인'은 시체 없는 아내 살인사건의 용의자(장혁)를 두고 벌이는 변호사(하정우)와 검사(박희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뤘다. 특정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가 만삭 아내를 살해했거나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점,시신 없는 살인 등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두 법정 드라마는 냉혹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 번의 법정 신도 보여준다. '도가니'는 약자들을 짓밟는 지배권력의 부패에 관객들이 공분을 일으키도록 이야기를 이끈다.
반면 '의뢰인'은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 배심원들을 움직이기 위해 검사와 변호사가 논리싸움을 치열하게 벌인다. 의뢰인의 심리묘사와 마지막 반전도 영화적인 재미를 더한다. 하정우,박희순,장혁 등의 연기 대결 또한 볼 만하다.
무엇보다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두 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용의자를 사이에 두고 반론을 거듭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자신도 배심원의 일원으로 참여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도가니'는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래 320만명을 넘어섰고 이보다 한 주 늦은 29일 개봉한 '의뢰인'은 1주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영화계에서 법정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배심원 제도가 일찍 자리잡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정 소송을 다룬 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
공지영 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도가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자행한 성폭행 실화를 담아 정치 ·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냈다. 관련 학원이 폐쇄됐고,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노를 전달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한국 최초 법정 스릴러를 표방한 '의뢰인'은 시체 없는 아내 살인사건의 용의자(장혁)를 두고 벌이는 변호사(하정우)와 검사(박희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뤘다. 특정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가 만삭 아내를 살해했거나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점,시신 없는 살인 등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두 법정 드라마는 냉혹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 번의 법정 신도 보여준다. '도가니'는 약자들을 짓밟는 지배권력의 부패에 관객들이 공분을 일으키도록 이야기를 이끈다.
반면 '의뢰인'은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 배심원들을 움직이기 위해 검사와 변호사가 논리싸움을 치열하게 벌인다. 의뢰인의 심리묘사와 마지막 반전도 영화적인 재미를 더한다. 하정우,박희순,장혁 등의 연기 대결 또한 볼 만하다.
무엇보다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두 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용의자를 사이에 두고 반론을 거듭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자신도 배심원의 일원으로 참여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