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놓고 건강보험 얌체 이용 등 불법사례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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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 가운데 불법으로 보험혜택을 받은 이들이 3만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액만도 66억5000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사례가 2만9655명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건수로는 15만9587건,금액은 39억3600만원이었다.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됐다.건수로는 8만5201건,금액은 27억1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A씨의 경우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수면제 처방 등을 받은 건수가 무려 1817건(2017만원)에 달했다.아울러 이민을 간 B씨도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2005년~2006년 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에 5119만원의 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건보 재정을 좀먹고 성실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이라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6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액만도 66억5000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사례가 2만9655명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건수로는 15만9587건,금액은 39억3600만원이었다.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됐다.건수로는 8만5201건,금액은 27억1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A씨의 경우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수면제 처방 등을 받은 건수가 무려 1817건(2017만원)에 달했다.아울러 이민을 간 B씨도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2005년~2006년 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에 5119만원의 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건보 재정을 좀먹고 성실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이라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