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분' 모발염색제에 화학성분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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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성분만을 사용했다는 모발 염색제 상당수가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천연헤나만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알레르기 유발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25개 염모제 및 염모용 화장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험 결과, 파라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거나 표시한 3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또 11개 제품은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성분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발 염색제를 사용한 뒤 가려움, 부종, 발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염모제 관련 위해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 1~6월 118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면서 "모발 염색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천연헤나만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알레르기 유발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25개 염모제 및 염모용 화장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험 결과, 파라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거나 표시한 3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또 11개 제품은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성분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발 염색제를 사용한 뒤 가려움, 부종, 발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염모제 관련 위해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 1~6월 118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면서 "모발 염색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