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ㆍ예탁금반환권,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IFRS 회계처리' 세미나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은 골프장 등의 회원권이나 예탁금 반환권을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전미영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자산평가가 공동 주최한 'IFRS 하에서 금융상품 회계처리와 주석공시방법'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등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돼 왔다.
전 이사는 이어 "지급보증(금융보증계약)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해당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급보증을한 회사가 대지급 가능성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거나 해당 사실을 주석으로 처리하면 됐다.
전 이사는 "IFRS는 기업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평가를 크게 강화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상장주식도 채권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 매년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한영회계법인 이사는 "IFRS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